윤리강령
토스뱅크는 고객 최우선을 중심 가치에 두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임직원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실천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 고객은 토스뱅크의 최우선 가치이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 토스뱅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토스뱅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는 등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 토스뱅크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이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 추구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 토스뱅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주주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토스뱅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금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은행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서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받으며, 학연∙지연∙혈연∙연령∙성별∙종교∙장애 여부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토스뱅크는 임직원이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평한 직무를 부여하며,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토스뱅크는 임직원이 법규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투자, 가까운 친인척 및 지인과의 거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당행 또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 발생 시 당행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은 경우 응하지 않는다.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은행의 고유정보 및 고객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관련법규 및 내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준법감시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토스뱅크의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시각적∙언어적∙육체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폭언∙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협력업체 및 경쟁사에 대한 윤리
- 토스뱅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받지 않는다.
- 토스뱅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토스뱅크는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및 성실한 조세 납부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토스뱅크는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친환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토스뱅크는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