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마련 3줄 요약
1. 올해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확대되었어요.
2.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특별 공급의 횟수가 늘어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줘요.
3.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도 있어요.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여러분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 의미 특별공급이란, 주택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 비율은 85㎡ 이하 주택에 대해 18%예요.
2️⃣ 신혼부부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각각 I형과 II형으로 나뉘어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시세 90% ·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시세 30~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시세 30~4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형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1~2% 이자 해당액*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4.23.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I형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1~2% 이자 해당액*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4.23. 기준
3️⃣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증여세 의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아보았어요. 또한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