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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서 빚 독촉받고 있다고요?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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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에서 빚 독촉받고 있다고요?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채권추심이 뭐예요?

채권추심이란 돈 빌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돈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죠.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드릴게요.

Q1. 빚 독촉 기간이 지난 빚도 갚아야 하나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해요.

  • 통신요금 연체 후 별다른 청구없이 3년이 지났는데, 채권 추심을 위임 받은 신용정보 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독촉한다면 통신사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독촉을 중단할 수 있어요.

Q2. 갑자기 이유 없이 추심통지를 받았어요. 금감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당황하지 말고,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 -> 3) 또는 민원 접수를 하세요.

  •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 위임이 아닌 신용조사를 의뢰 받았는데, 담당자가 관련 조항을 과잉 해석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발송해 당황한 고객이 민원을 넣은 결과 과잉 해석으로 생긴 해프닝임을 확인했고, 향후 추심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어요.

Q3.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더 이상 채권추심은 없겠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때는 효력 상실로 채권추심 재개가 가능해요.

  • A씨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신용정보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계속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재개된 추심행위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이뤄진 것이라서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어요.

채권추심, 이건 꼭 기억하세요

1. 불법채권추심은 거절하세요. 금전차용 강요, 채권추심자의 이름/소속 미공개,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등의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2. 폭행이나 협박 발생 시 즉시 신고하세요. 폭행, 협박,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3. 상환 후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하세요.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이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