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바우처 3줄 요약
1. 교육급여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요.
2.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바우처가 뭐예요?
교육급여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주관해요.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이에 따라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죠.
🌟 교육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바우처 형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해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이에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교육활동지원비가 11% 인상*되었어요.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어요.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교육급여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기존에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2. 바우처(이용권)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해요.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교육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지만,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이 콘텐츠는 교육부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