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도 알바 근로계약서 꼭 써야 될까요?
📖 [10대 금융용어집]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양식 #알바 근로계약서
인생의 순간마다 필요한 금융·경제 용어는 조금씩 달라져요. 금융용어집에서 나이대별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10대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근로계약서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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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이 맺는 공식적인 약속 문서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일과 관련된 조건들이 포함된 서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해요. 말로만 계약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 알바 근로계약서 꼭 들어가야 하는 5가지가 있다고요?
근로계약서는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보장받기 위한 공식 문서'예요.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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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나요? 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종료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만약 언제까지 일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작일이라도 꼭 명시해야 해요.
2️⃣ 며칠 일하고, 언제 쉴 수 있나요?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특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날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해요. 휴일을 협의해서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두세요.
3️⃣ 월급은 언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이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도 포함되어야 해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니까, 그보다 적게 적혀 있으면 불법이에요.
4️⃣ 휴게시간도 따로 있나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식 시간이 보장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해요.
5️⃣ 연차와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유급휴가 하루가 생기고, 1년 이상 일하면 최대 15일의 연차가 주어져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해요.
이 항목들이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거나, 급여 지급일이 밀리거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해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을 보장받는 제도로, 이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 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10대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작성 사례도 많아요.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부터 ‘근무 시간 관리’까지 따로 챙겨야 할 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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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꼭 챙기세요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동의서에는 근무 기간도 함께 명시되어야 해요. 사장님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준비하면 더 안전하겠죠?
📍 연차·생리휴가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하루,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겨요. 여자인 친구들은 생리휴가도 월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급여에서 ‘3.3% 공제’? 그건 사업소득 처리예요 10대 근로자라면 건강·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3.3% 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개념이에요. 근로계약서인데 3.3% 공제 문구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알바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서 써도 되나요? ❌ 아니요. 근로계약서는 알바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나중에 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2️⃣ 계약서 안 썼어도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월급은 받을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 기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3️⃣ 5인 미만 업장이니까, 근로계약서 안 써도 괜찮은 거죠? ❌ 아니요. 직원이 몇 명이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해요. 꼭 필요한 내용 5가지 역시 모두 담겨있어야 하죠.
4️⃣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나요? ✅ 네.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인정돼요. 다만 사본은 꼭 본인이 받아야 하고,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예요. 아르바이트든 단기 일자리든,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는 직접 챙겨두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써보면 사회생활도 한층 든든해질 거예요.
*이 콘텐츠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