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출은 이자도 원금도 갚을 필요 없어요, 불법사금융 거래
📌 불법사금융 거래 차단 3줄 요약
- 불법사금융 거래는 연 2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협박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말해요.
- 앞으로 불법사금융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보다 더 악질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갚을 필요 없어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한 대출 상품으로 도움받고, 이미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용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이런 광고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급하게 소액이 필요해 빌렸는데, 높은 이자에 시달리고 심지어 협박까지 받는 일이 생기곤 해요. 이러한 상황을 ‘불법사금융’이라 하는데요, 앞으로 불법사금융 거래는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불법사금융 거래가 뭔가요?
불법사금융 거래는 쉽게 말해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요. 지난 22일, 불법사금융을 없애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며,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됐어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법으로 정한 최고 금리인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닌데, 대부(중개)업 광고를 하는 경우
🚫 협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추심)하는 경우 •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 반복적 또는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상황, • 가족이나 제 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포함돼요.
🚫 대출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신체 사진, 휴대폰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상황을 말해요.
🚫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고객과 은행 간 대출을 중개한 A가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거래, 이제 이자도 원금도 안 갚아도 돼요
불법사금융 거래, 곧이곧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필요 없어요. 악질적인 거래일수록 더더욱이요. 상황에 따른 이자·원금 면제 조건을 알아볼까요?

☑️ 불법사금융 거래 앞서 언급한 5가지의 불법사금융 거래의 경우,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갚지 않아도 돼요.
☑️ 반사회적 대부계약 •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 성착취 / 인신매매·신체상해 / 폭행·협박 등 이렇게 더 악질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돼요.
☑️ 대부업체 등록 여부에 따라 갚아야 할 이자도 달라져요 •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 20% 이내에서 이자를 갚아야 해요. •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 원금은 갚되, 이자는 갚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돈을 빌리기 전, 금감원(📞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 보세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엔 ‘서민금융진흥원’을 기억하세요

‘신용등급이 낮은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액이나 급전이라도 아무 데서나 빌리기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이용해야 돼요.
🌳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유스 등과 같이 정부가 신용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대출 상품이에요. 최저신용자, 청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죠. 각 상품마다 신청 자격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미 불법사금융 거래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계약서·입출금 내역·통화 및 문자 등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빠르게 신고해야 돼요.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경찰 신고 : 📞112 📍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신고 : 📞1332 → 3번
만약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피해를 받은 후라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예요. • 채무자 대리 : 변호사가 돈을 빌린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독촉하는 경우 도움을 줘요. • 소송대리 :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 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해 줘요.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1. 전화 : 금감원(📞1332 →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 0번) 2. 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지금까지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불법사금융, 나의 자산뿐만 아니라 협박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 제도와 상담으로 도움받아 보세요.
*이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