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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첫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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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첫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3줄 요약

1. 연말정산이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을 내기 위해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2.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돈을 돌려받아요.

3. 월세액 소득공제 등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알아보세요.


첫 직장에 입사하고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 꼭 해야 한다는 건 들었지만,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셨을 텐데요. 토스뱅크가 연말정산이란 뭔지,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 연말정산이란?

한 마디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내기 위해 1년치를 한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올해 번 돈의 총액인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요.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제외해요.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계산이 끝났어요.

2.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은 올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말해요.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3.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고, 더 적으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Click!

🌟 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야 하는 꿀팁

1. 월세액 소득공제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집에 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 년 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5,500만 원 초과라면 15% 공제 받고,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 때 증명서류를 제출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2.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 계좌에 저축을 했다면 납입액의 40%까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납입 내역을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면 돼요.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간 전체 소비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카드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에요. * 자세히 알아보기

* 이 콘텐츠는 국세청의 '2023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