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atic.toss.im/disposables/contents/bankfeed-housing-subscription-cover.png
부동산
토스뱅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 주택청약 3줄 요약

  1. 주택청약은 집을 사는 분양주택 청약과 빌려 사는 임대주택 청약으로 나뉘고, 청약통장에 쌓인 가입 기간과 납입 기록이 신청 자격의 기준이 돼요.
  2. 국민주택은 세대원 모두 집이 없고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우면 1순위가 되고, 그 안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기록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3.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가 되고, 그 안에서는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로 매긴 가점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요.

“청약통장은 만들어 뒀는데, 제가 1순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순위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청약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도, 이미 넣고 있는 사람도 한 번쯤 해 보는 고민이에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청약통장을 점검해 보기 좋은 지금, 주택청약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 당첨 뒤 필요한 돈까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 주택청약,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다음 원하는 집의 모집 공고가 나오면, 조건을 비교해 신청하면 돼요. 공고에는 신청 자격과 일정이 담겨 있어서, 내 통장이 조건에 맞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먼저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모으면서 언제 가입했고 몇 번에 걸쳐 얼마를 넣었는지 기록이 쌓이는데, 이 기록이 신청 자격과 당첨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 모집 공고 확인하고 신청하기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관심 있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에는 보통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정해진 대상을 위한 특별공급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나뉘어 나와요. 대표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주택청약 공고는 집을 공급하는 곳에 따라 확인하는 사이트가 달라요. 여러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은 청약홈에서, LH나 SH 같은 공사가 공급하는 집은 각 공사 사이트에서 주로 확인해요.

🥇 집 종류에 따라 1순위와 당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공급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을 채운 1순위 안에서 먼저 당첨자를 뽑아요. 이 기준은 신청할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요. 특별공급은 대상마다 조건이 달라, 먼저 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 국민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짓는 집으로, 전용 85㎡ 이하예요.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채워야 해요. • 세대 조건: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울 전 지역 등)에서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같은 세대가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년·24회 이상이에요. 그 밖의 수도권은 1년·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 이상이에요. • 납입 한도: 매달 2만~5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금액과 상관없이 1회로 인정돼요. 다만 당첨자를 정할 때는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저축 총액으로 반영해요.

📢 국민주택 당첨 순서

같은 1순위 안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을 먼저 보고, 집 크기에 따라 통장에서 보는 기록이 달라요. • 전용 40㎡ 초과: 넣은 금액(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 전용 40㎡ 이하: 넣은 횟수(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

🏢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의 집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전용 85㎡가 넘는 넓은 집도 있어요.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조건을 채워야 해요. • 세대 조건: 국민주택과 달리 집이 있어도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이 1채 이하인 세대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최근 5년 안에 같은 세대가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년, 그 밖의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이상이에요. • 예치금: 모집 공고일까지 통장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야 해요. 금액은 내가 사는 지역과 신청할 면적으로 정해요. 전용 85㎡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그 밖의 시·군 200만 원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커져요.

🔔 민영주택 당첨 순서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점수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요. 두 방식의 비율은 지역과 집 크기에 따라 다르고, 집이 있는 세대는 주로 추첨제로 뽑아요. 가점은 세 가지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이에요. •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 최대 32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셈) • 부양가족 수: 본인만 있어도 5점, 1명마다 5점,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약 1점, 최대 17점 ➡️ 내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내요.

• 계약금: 계약할 때 내는 돈이에요. 보통 분양가의 10~20%예요. • 중도금: 공사하는 동안 여러 번 나눠 내는 돈이에요. 보통 분양가의 60% 안팎이에요. • 잔금: 입주할 때 내는 나머지 돈이에요.

정확한 금액과 날짜는 공고에 나와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중 계약금은 당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야 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그때의 규제와 내 소득에 따라 달라요.

🤔 주택청약,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원하는 집 정하기: 관심 지역과 면적으로 모집 공고 하나를 골라요. • 내 통장 점검: 공고의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 조건과 내 통장을 비교해요. • 납입 계획 세우기: 국민주택은 매달 25만 원 안에서 꾸준히 넣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미리 채워 둬요. • 필요한 돈 계산: 공고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얼마씩 내는지 확인해요.

주택청약은 원하는 집의 모집 공고를 고르는 데서 시작해요. 공고 조건과 내 청약통장을 비교해 납입 계획을 세우고, 당첨 뒤 낼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미리 계산해 두면 준비가 한결 쉬워져요.

💬 주택청약,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저는 몇 년째 넣었는데, 이미 1순위 아닌가요? ✅ 오래 넣었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 기간에 더해 국민주택은 그 기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넣었는지를 봐서, 1년이면 12회를 모두 채워야 해요.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예치금을 보고, 전용 85㎡ 이하라면 지역에 따라 200만~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해요.

2️⃣ 그럼 돈을 더 넣으면 당첨에 가까워지나요? ✅ 국민주택은 일부 도움이 돼요. 전용 40㎡가 넘는 집은 인정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뽑는데,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40㎡ 이하 집은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채우면 그 이상 넣어도 가점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대신 예치금이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에 신청해 볼 수 있어요.

3️⃣ 가점이 낮으면 민영주택은 어렵나요? ✅ 아니요, 추첨으로도 기회가 있어요. 가점제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주택의 추첨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추첨 물량과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적용 기준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4️⃣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대상이에요. 한 해에 넣은 돈 중 300만 원까지,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처음 공제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요.

주택청약은 어떤 집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통장에서 챙길 것이 달라져요. 관심 있는 공고 하나를 골라서 내 통장 기록과 비교해 보면, 지금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 보일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내 청약통장부터 한 번 열어 보세요.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18)]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2024.09.25)]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 고객센터
토스뱅크㈜
사업자 등록번호 : 462-86-01671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대표 : 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