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미분양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3줄 요약
1. 그동안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다르게 부과되었어요.
2. 앞으로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요.
3. 앞으로 2년간 신축/구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요.
2023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전세사기. 그 여파로 인해 도심 속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심리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부동산이 침체되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월 10일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 주택수, 왜 중요한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보유한 주택이 몇 개이냐에 따라 여러 세금에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도록 해요.
취득세
표와 같이 주택수에 따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율이 달라요. 또한 주택수 이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의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니,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를 참고해 주세요.
양도세 및 종부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주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내야 하는 종부세 역시 주택수 별로 부과가 되어요. 따라서 주택이 여러 채라면, 금액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주택별로 부과되었던 세금에, 올해부터 2년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만약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매길 때 주택수 제외 혜택이 제공되어요.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1주택자로 간주해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즉,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것이에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빌라 & 오피스텔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즉,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하는데 제외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요.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어요.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3억원(지방)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 제외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수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았어요. 또한 아파트가 아닌 소형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지방의 주택들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기준과 시행일자는 곧 정해진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요.
*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