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꼭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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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꼭 점검해 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3줄 요약

1. 전세 물건을 찾을 때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크게 높지 않은 집을 찾아야 해요.

2.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권리관계·중개사·계약서·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체결한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로 법적 보호를 확보해야 해요.

3.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할 때는 권리관계와 특약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가입·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까지 확인하며 입주를 마무리해야 해요.


전세는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많이 선택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세 물건 찾기부터 계약, 잔금 지급과 입주 과정까지 꼭 확인해야 할 점을 살펴보아요.

📍 전세사기 예방은 집 고르기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세 조사예요.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 시세 조사 점검 방법

✔️ 전세 시세 조사 점검 방법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지역 전세 시세뿐 아니라 경매 낙찰가율과 전세 보증 사고 현황도 쉽게 볼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도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안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은 한 번에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안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 사항

1️⃣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 • 갑구에는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록돼 있어요. •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부가 없는 신축 건물은 주의하고, 신탁 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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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예요.

2️⃣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채권 유무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 완납 증명서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법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해요.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볼 수 있어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직접 전화로 문의도 가능해요. 5️⃣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 •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 설정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

✅ 계약 시 확인 사항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세요.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 브이월드 디지털 트윈국토(www.vworld.kr)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조회할 수 있어요.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권장)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등에서 검색 후 다운 가능해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등도 권장해요. 3️⃣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의 진위를 확인해요. 여권 진위는 정부24,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통해 확인해요. • 운전면허증 진위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한 확인 •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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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설정(권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을 설정해 두면 안전해요.

✅ 계약 체결 후 확인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 대상이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2️⃣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잔금 지급 및 입주시 확인사항

잔금 지급 및 입주 시 확인 사항

✅ 잔금 지급 전

1️⃣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다시 발급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도 재확인해야 해요. 2️⃣ 특약 이행 여부 확인(도배, 장판, 집수리 등) • 도배, 장판, 집수리 등 임대인의 이행 의무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3️⃣ 임차 주택 입주 가능 여부 •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잔금 지급 시

1️⃣ 주택의 인도 •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해요. 2️⃣ 잔금 이체 내역 •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해요. 3️⃣ 소유자(임대인)와 예금주 일치 여부 • 잔금을 송금하는 계좌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임대인)의 명의인지 꼼꼼히 확인해요. 4️⃣ 잔금 정확히 이체 • 이체 금액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 잔금 지급 후

1️⃣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어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안전해요. 3️⃣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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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집을 새로 산 사람이나 임대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그 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돼요.

5️⃣ 특약 이행 여부 확인(담보권 설정 등)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요.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천천히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며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내 보증금을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