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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HUG, SGI의 차이를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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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HUG, SGI의 차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HUG, SGI 3줄 요약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2.  대표적인 보증기관에는 HF, HUG, SGI가 있어요.

3. 각 보증기관 별로 보증금 조건, 보증료율 등 가입 조건이 달라져요.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며,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뭐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의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의 차이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에요.

반환보증은 위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 불안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 없어 편리해요.

대표적인 보증기관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은 보증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1.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서울/경기/인천

2.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3. 보증신청시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단, 토스뱅크를 이용할 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4. 보증료율

연 0.02%~0.04%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서울/경기/인천

2.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3. 보증신청시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4. 보증료율

연 0.115%~0.154%

SGI (서울보증)

💡
1. 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 원 이하

2.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3. 보증신청시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4. 보증료율

연 0.183%~0.208%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금까지 각 보증기관 별로 주요 가입 조건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각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금융감독원,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