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대상부터 지원 금액, 방법 알아봐요
📌 스포츠강좌 이용권 3줄 요약
-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18세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과 5~69세 등록 장애인이 꾸준히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청소년은 한 달에 10만 5천 원, 장애인은 한 달에 11만 원까지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전용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좌를 결제하면 돼요.
운동을 배우고 싶어도 매달 내는 수강료가 부담될 수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이용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꾸준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선정되면 등록된 시설의 스포츠 강좌를 이용권 전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 얼마를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한 달에 여러 강좌를 들어도 돼요. 다만, 월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이용권은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 순위는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 저소득층 유·청소년 5~18세이면서 아래 가구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법정 한부모 가족 • 범죄 피해 가정

같은 가구 조건이라면 최근 4년 동안 이용한 기간이 30개월 미만인지가 기준이에요. 처음 신청하거나 이용 기간이 짧은 사람이 먼저 선정돼요.
♿ 장애인 5~69세 등록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 가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돼요.

* 같은 순위 안에서 누구를 먼저 뽑을지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가 정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과 선정 순위에 따라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과 방문 신청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돼요. 두 이용권은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므로 대상에 맞는 곳에서 접수해야 해요.
🌐 온라인 신청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달라요. 로그인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거주 지역과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장소와 준비 서류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하단 선택항목 '자동신청 동의' 체크 • 동의 기한*: 2026년 10월 31일 (토) 23:59까지 • 적용 시점: 2026년 11월 2일 (월)
* 동의 기간 이후에 동의할 시 2027년 전국 동시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적용 불가
💳 신청부터 이용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용권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해요. 대상자로 선정된 뒤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결제할 수 있어요.

⚠️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들을 강좌를 결제할 때 써야 해요. 아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하면 수강료 부담을 덜고 원하는 운동을 꾸준히 배울 수 있어요. 먼저 나이와 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과 거주 지역의 접수 여부를 살펴보세요. 선정됐다면 결제와 출석 기준까지 챙겨 지원을 이어가세요.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안내” (2025.10.22)] -[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안내”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