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토스뱅크 홈 구경하기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일상
토스뱅크
직장인은 당연히 하는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나요?

📌 근무형태별 연말정산 3줄 요약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2. 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여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3.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생각에 설레곤 해요.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나도 연말정산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소득의 종류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일반 근로소득 vs 일용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소득’ 을 버는 일반근로소득자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근로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아야 일반근로소득자예요. 예를 들어, 1년 연속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 일용근로소득자예요.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급여를 받거나,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연말정산 의무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만 떼고 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간혹 아르바이트 중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일용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 이 콘텐츠는 국세청의 '2023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