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 환급액과 카드 소득공제 계산까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예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넘긴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15~40%를 공제해요.
-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은 350만 원, 2명 이상은 400만 원이에요.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해마다 1월이 돼서야 결과를 알고 아쉬웠다면, 올해는 조금 일찍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열리거든요. 1~9월 카드 사용액만으로 내 예상 세액을 볼 수 있고, 10~12월에 무엇을 챙기면 될지도 알 수 있어요. 복잡한 세법 대신 미리보기 이용 순서와 결과를 읽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정리했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국세청 서비스예요. 홈택스가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예상해 줘요.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은 직접 고쳐서 넣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단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예상 총급여 입력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요.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직접 입력해요.
- 카드 사용액 확인 1~9월 결제 수단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에 쓸 금액을 예상해서 넣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줘요.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액을 반영해 공제 항목을 고쳐요.
- 예상 세액 확인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공제 금액·세액 흐름을 확인해요.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값이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리보기 결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예요. 다른 공제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카드 공제는 올해 1~9월 실제 사용액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25%까지 쓴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카드로 2,00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같은 2,000만 원이라도 어떤 카드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까지 달라져요.
- 기준선 확인: 총급여의 25%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 않아요. 이 기준선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 기준선을 넘긴 1,000만 원에 공제율 곱하기 넘긴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5%, 체크카드로 썼다면 30%를 적용해요.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 자녀 유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핵심 전략
총급여 25%를 넘긴 뒤 어떤 카드로 썼는지가 중요해요.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쓰면 15%, 체크카드를 쓰면 30% 공제 돼요. 따라서 총급여 25% 전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 팁이에요.
📏 공제 한도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

🆕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 쓴 돈부터 공제 기준이 몇 가지 넓어졌어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하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넣어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나요. 총급여 7,000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에요.
- 🎨 자녀 교육비 :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는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 주말부부 월세 :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낸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까지예요.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 미리보기가 끝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준비 단계예요.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돼요.
- 2026년 12월 31일: 올해 사용액과 부양가족 요건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 2027년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요.
- 2027년 2월: 회사가 정산한 결과에 따라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요. 환급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미리보기가 끝나면 예상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내년 1월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증명자료로 예상 세액을 다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2️⃣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는 서비스예요. 간소화 서비스는 1~12월 공제 증명자료를 모아 회사에 내는 실제 연말정산 서비스예요.
3️⃣ 총급여 25%를 못 넘기면 카드 소득공제는 없나요? ✅ 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 결과를 열었다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미리보기가 끝난 뒤에는 1월 간소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을 이어가면 돼요.
※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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