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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마련 팁 (청약통장,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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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마련 팁 (청약통장, 청년주택)

📌 청년 주택 마련 3줄 요약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이 연계되고 이자와 대상 등이 확대되었어요.

2. 서울시에서는 청년안심주택 상품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3.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2024년 초, 정부의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화제였어요. 고물가와 고금리로 주택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정책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하는 상품이에요.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전환되어요.

이자 및 납입한도 · 연 2.0% ~ 4.5% (2024.04.26. 기준) · 월 2만 원 ~100만 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최저 2.2%(2024.04.26. 기준)의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2️⃣ 청년 임대주택

정부에서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요. 또한 입주 예정자 중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입주자격: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 공공임대 임대료 : 시세 대비 30% ~70% · 민간임대 특별공급 임대료 : 시세 대비 75% · 민간임대 일반공급 임대료 : 시세 대비 85%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자격: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 보증금 : 100만 원 ~ 200만 원 · 임대료 : 시세 대비 40% ~ 50%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한정

청년전세임대주택 · 입주자격: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 보증금 : 100만 원 ~ 200만 원 · 임대료 : 전세보증금 연 1~2% (임대보증금 제외, 2024.04.26. 기준)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한정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자격: 만 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무주택자 · 보증금 : 60만 원 · 임대료 : 시세 대비 40%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지금까지 청년이 주택을 마련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살펴보았어요. 지금 당장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차근차근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2024.04.26.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