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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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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3줄 요약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이에요.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이 확대됐으니, 해당된다면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뭐예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요.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및 지급 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요. 2. 신청 서류*를 준비해요. *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복지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세요.

*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