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출받은 후 신용이 좋아졌다면 더 낮은 금리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대출 후 신용이
좋아졌다면
신용상태가 나아진 경우 (소득과 신용 평점 상승,
부채 감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용상태가 달라지지 않거나
대출받은 날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연체, 부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토스뱅크에서
이자를 내려보세요
토스뱅크의 내 대출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어요.

  • 대출 취급일에 신청하는 경우
  • 동일한 일자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 금리인하 신청 대상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ex. 대출 취급 후 신용상태 개선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소득이 반영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있을 경우
  • 금융사기 및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