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서비스 개요
보호자(친권자인 법정 대리인)가 자녀 명의 금융상품을 개설, 발급, 관리하고 자녀는 본인의 금융 상품을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보호자 이용 조건
- 토스뱅크 회원
- 17세 이상의 내국인
- 비대면 방식(스크래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해야 해요.
※ 공동 친권인 경우, 공동친권자의 대표자로서 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자녀 이용 조건
- 보호자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 계좌를 개설한 경우
- 19세 미만 내국인인 경우
- 보호자가 자녀의 아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자는 자녀 계좌에 대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자녀 통장 개설(자녀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해지
-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제신고 서비스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자녀는 본인 계좌에 대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조회
- 계좌이체(단, 요구불계좌에 한함)
-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서비스의 종료
[토스뱅크 아이통장]이 해지되거나, [토스뱅크 통장]으로 전환 되면 아이 서비스 이용도 종료돼요.(토스뱅크 통장으로의 전환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전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