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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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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똑소리 전세툰> 3화

집을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 등기부등본이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담긴 장부에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볼 때마다 막막해지곤 해요. 낯선 용어로 빼곡한 몇 장짜리 문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보고 무작정 계약해 버리면, 알고 보니 집에 어마어마한 빚이 잡혀있어 내가 큰맘 먹고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화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 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1. 위에서 아래의 순서가 시간순이에요. 아래 적힌 내용일수록 최신의 정보에요.  헷갈리기 쉬우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2.  컴퓨터로 발부 가능하지만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3. 압류나 경매, 신탁 등의 문구가 있으면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도 마찬가지에요.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에 기록된 것이므로, 좋은 사안은 아니겠죠?

4. ‘말소사항포함’으로 떼야 내가 살 집의 모든 이력을 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모든 사항들은 그때그때 해결이 되면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요. ‘말소사항포함’으로 떼셔야 그 정보들이 나와요. ‘현재유효사항‘으로 떼시면 깔끔하게 비워져서 나온답니다.

중고차 거래와 비슷하달까요?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디를 수리했는지를 알고 사는 차와, ‘지금 깨끗해 보여서 그냥 사들인 차’는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