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이제 3분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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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이제 3분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3줄 요약

1.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가족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2. 2026년 2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편해져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곧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3.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해요


한 번쯤 “혹시 우리 조상님이 나모르게 남겨두신 땅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조상이 남긴 재산이 있어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서류 절차가 생략되며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지금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내용부터 신청 방법, 처리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조상 땅 찾기’가 뭐예요?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부모님·조부모님 등 가족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예요. 국가가 보관하는 토지 정보망(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사망인의 명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조상 땅 찾기가 시작된 배경이 궁금해요

이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시작됐어요. 과거에는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후손들이 몰라서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공식적으로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2026 조상 땅 찾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2026 조상 땅 찾기 달라진 점

🕰️ 변경 전 (~2026.02.11) 예전에는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때 서류 준비부터 직접 제출까지 모두 신청인이 해야 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했어요. 아니면 반드시 지자체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어요.

🚀 변경 후 (2026.02.12~) 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며 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해졌어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 절차가 생략되었어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죠. 이제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 조상 땅 찾기, 저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나요?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상에서는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 주민번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 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땅을 조회하고 싶다면, 재산 상속인이 직접 가까운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만약 재산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해요.

❌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조상 땅 찾기, 조회・신청 방법 모두 간단해요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 K-Geo 플랫폼)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조상 땅 찾기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과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하면 끝이에요. 특히 2026년 2월 12일부터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어요.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 등 기본 절차를 거치며 직접 조회하고, 즉시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조상 땅 찾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신청기관 담당자가 조회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간소화된 절차예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2️⃣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신청기관 담당자가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기본증명서는 따로 발급받아야 하며, 조회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은 불가능해요. 3️⃣ PDF 첨부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대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 PDF 파일로 직접 첨부할 수 있어요. 이때 증빙서류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등재된 ‘제적등본’이 필요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해요. 1968년 이후 사망자는 조회 자료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또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도 필수예요.

🧑🏻‍💻 조상 땅 찾기, 상속 등기는 필수예요

땅 찾기에 성공해도 바로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해요.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끼리 재산분할 협의와 법적 등기 절차가 필요해요.

🏷️ 상속 등기 간단 순서

1️⃣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2️⃣ 상속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4️⃣ 등기 완료 시 명의 변경

*상속 등기: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로,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처분(매매・담보대출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등기예요. 법정 지분 또는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인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조상 땅 찾기,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조상땅찾기 조회 비용이나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 아니에요. 온・오프라인 모두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2️⃣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보통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 처리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3️⃣ 조상 땅 찾기 결과로 바로 제 소유가 되나요? ✅ 아니에요. 조상 땅 찾기 조회는 단순히 정보 확인이에요. 실제 소유권 이전은 상속 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숨은 자산을 확인하는 문턱도 낮아졌어요. 꼭 상속을 앞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족 명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스마트국토정보 K-Geo플랫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