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제도 변화, 11월 13일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 기관이 공모주를 상장 첫날 바로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2026년 11월 13일부터 IPO 제도가 바뀌어요.
- 사전수요예측으로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알아볼 수 있어요.
-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를 먼저 배정받는 대신, 받은 주식을 물량별로 6~10개월 동안 팔 수 없어요.
공모주가 상장한 뒤 기관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오늘은 기존 공모주 가격과 배정 방식부터 새 제도로 달라지는 점, 개인 청약자가 받는 영향까지 알아볼게요.
🔎 공모주 가격과 배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 전에 공모가를 정하고, 청약을 거쳐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나눠 줘요. 가격이 정해지고 주식이 배정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IPO(기업공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회사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1️⃣ 기관 수요를 확인해 최종 공모가를 정해요
기업과 상장을 맡은 증권사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증권신고서*에 담아 공개해요. 이후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써내는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정해요. *증권신고서: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때 사업 내용, 재무 상태, 투자 위험 등을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2️⃣ 공모주는 기관·개인·우리사주 몫으로 나눠 배정돼요
공모가가 정해지면 기관과 개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공모주를 신청해요. 기관 중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곳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어요.
3️⃣ 상장 후에는 매수·매도 주문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상장 후 주가는 주식을 사려는 주문과 팔려는 주문이 맞물리며 정해져요. 의무 보유 조건이 없는 기관 물량은 상장 직후에도 팔 수 있어, 팔리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 11월 13일부터 IPO는 뭐가 달라지나요?
그동안 공모주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로 꼽혀 왔어요. 하나는 공모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게 정해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 직후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줄이려고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해요. 하나는 공모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다른 하나는 기관에 주식을 나눠 주는 방식을 바꿔요.
📊 공모가 범위, 이제 기관 수요를 먼저 보고 정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먼저 정했고, 기관 수요는 증권신고서를 낸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에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먼저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범위를 정해요. 최종 공모가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낸 뒤 수요예측으로 정해요.

🧱 기관 물량 일부, 장기 투자 기관에 먼저 배정해요
지금까지 기관은 공모가가 정해진 뒤 물량을 받았고, 보유 기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코너스톤투자자*가 공모가가 정해지기 전에 공모주 일부를 먼저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팔 수 없어요. *코너스톤투자자: 회사의 장기 성장을 보고 공모주를 사는 기관투자자예요. 공모를 받쳐 주는 '주춧돌(cornerstone)'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어요.

🙋 개인 공모주 청약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흐름에는 영향이 있지만, 개인이 청약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그대로예요.
📉 달라지는 점: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흐름
공모가 범위가 기관 수요에 맞춰 정해지면, 지나치게 비싼 값에 청약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코너스톤투자자 물량은 최소 6개월 동안 묶이기 때문에 상장 초기 매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상장 6·8·10개월 차에는 묶였던 주식이 풀리며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그대로인 점: 개인 청약 물량 비율
코너스톤투자자 몫은 개인,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몫을 빼고 남은 기관 물량에서만 나와요. 기관끼리 물량을 나누는 방식만 바뀌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예전과 같아요.

💬 공모주 제도 변화,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개인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추고,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운용 자산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공모주 100억 원어치를 받으려면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2️⃣ 개인 청약자도 주식을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의무 보유 조건은 코너스톤투자자가 먼저 배정받은 주식에만 붙어요. 개인이 일반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지금처럼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어요.
3️⃣ 사전수요예측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하던 전문투자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맡아 굴리는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등록 2년이 지나면 50억 원으로 낮춰주던 기준은 사전수요예측에는 쓰이지 않아요.
4️⃣ 11월에 청약하는 공모주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 실제 적용 사례는 시행 이후 상장을 새로 준비하는 회사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개편으로 기관은 공모주를 먼저 받는 대신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해요. 공모주 정보를 살펴볼 때는 공모가뿐 아니라 상장 직후 팔 수 있는 주식 수와 의무 보유가 끝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금융위원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11.03)
- 금융위원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2026.07.30)
- 토스뱅크, “기업 상장 IPO, 공모주 청약이 무슨 뜻인가요?”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