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제도 개편, 토스뱅크 콘텐츠 커버 이미지
일상
토스뱅크

공모주 제도 변화, 11월 13일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 공모주 제도 변화, 3줄 요약
  1. 기관이 공모주를 상장 첫날 바로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2026년 11월 13일부터 IPO 제도가 바뀌어요.
  2. 사전수요예측으로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알아볼 수 있어요.
  3.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를 먼저 배정받는 대신, 받은 주식을 물량별로 6~10개월 동안 팔 수 없어요.

공모주가 상장한 뒤 기관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오늘은 기존 공모주 가격과 배정 방식부터 새 제도로 달라지는 점, 개인 청약자가 받는 영향까지 알아볼게요.

🔎 공모주 가격과 배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 전에 공모가를 정하고, 청약을 거쳐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나눠 줘요. 가격이 정해지고 주식이 배정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IPO(기업공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회사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1️⃣ 기관 수요를 확인해 최종 공모가를 정해요

기업과 상장을 맡은 증권사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증권신고서*에 담아 공개해요. 이후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써내는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정해요. *증권신고서: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때 사업 내용, 재무 상태, 투자 위험 등을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2️⃣ 공모주는 기관·개인·우리사주 몫으로 나눠 배정돼요

공모가가 정해지면 기관과 개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공모주를 신청해요. 기관 중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곳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어요.

3️⃣ 상장 후에는 매수·매도 주문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상장 후 주가는 주식을 사려는 주문과 팔려는 주문이 맞물리며 정해져요. 의무 보유 조건이 없는 기관 물량은 상장 직후에도 팔 수 있어, 팔리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상장 직후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 11월 13일부터 IPO는 뭐가 달라지나요?

그동안 공모주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로 꼽혀 왔어요. 하나는 공모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게 정해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 직후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줄이려고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해요. 하나는 공모가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다른 하나는 기관에 주식을 나눠 주는 방식을 바꿔요.

📊 공모가 범위, 이제 기관 수요를 먼저 보고 정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먼저 정했고, 기관 수요는 증권신고서를 낸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에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먼저 묻고, 그 결과를 보고 범위를 정해요. 최종 공모가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낸 뒤 수요예측으로 정해요.

기존 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낸 뒤 정해진 범위 안에서 기관이 가격을 써내 최종 공모가를 정해요. 사전수요예측은 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이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확인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는 데 써요.

🧱 기관 물량 일부, 장기 투자 기관에 먼저 배정해요

지금까지 기관은 공모가가 정해진 뒤 물량을 받았고, 보유 기간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코너스톤투자자*가 공모가가 정해지기 전에 공모주 일부를 먼저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팔 수 없어요. *코너스톤투자자: 회사의 장기 성장을 보고 공모주를 사는 기관투자자예요. 공모를 받쳐 주는 '주춧돌(cornerstone)'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었어요.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어요. 묶였던 주식이 같은 날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기간을 셋으로 나눴어요.

🙋 개인 공모주 청약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흐름에는 영향이 있지만, 개인이 청약으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그대로예요.

📉 달라지는 점: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흐름

공모가 범위가 기관 수요에 맞춰 정해지면, 지나치게 비싼 값에 청약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코너스톤투자자 물량은 최소 6개월 동안 묶이기 때문에 상장 초기 매물도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상장 6·8·10개월 차에는 묶였던 주식이 풀리며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그대로인 점: 개인 청약 물량 비율

코너스톤투자자 몫은 개인,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몫을 빼고 남은 기관 물량에서만 나와요. 기관끼리 물량을 나누는 방식만 바뀌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예전과 같아요.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의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먼저 배정할 수 있어요. 기관 1곳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코스피 10%, 코스닥 20%예요.

💬 공모주 제도 변화,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개인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추고,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운용 자산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공모주 100억 원어치를 받으려면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2️⃣ 개인 청약자도 주식을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의무 보유 조건은 코너스톤투자자가 먼저 배정받은 주식에만 붙어요. 개인이 일반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지금처럼 상장 첫날부터 팔 수 있어요.

3️⃣ 사전수요예측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하던 전문투자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맡아 굴리는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등록 2년이 지나면 50억 원으로 낮춰주던 기준은 사전수요예측에는 쓰이지 않아요.

4️⃣ 11월에 청약하는 공모주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거치는 절차라, 실제 적용 사례는 시행 이후 상장을 새로 준비하는 회사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개편으로 기관은 공모주를 먼저 받는 대신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해요. 공모주 정보를 살펴볼 때는 공모가뿐 아니라 상장 직후 팔 수 있는 주식 수와 의무 보유가 끝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고객센터
토스뱅크㈜
사업자 등록번호 : 462-86-01671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대표 : 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