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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것까지 꼭 알아둬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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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콘텐츠에서 알아볼 것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수습기간이 뭐예요?” ”부당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이 뭐예요?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요. 즉,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줄 수 없는 거죠.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요.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심의를 거쳐 8월에 결정되기에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매해 변동 사항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유의 사항은 무엇인지, 부당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과 수습기간도 같이 확인하세요

1️⃣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한 사람

즉, 성실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도 인턴도 예외 없어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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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 (1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2️⃣ 수습기간은 최초 3개월까지만 해당해요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일하는 법을 배우고 사장님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최초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어도 100%의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2025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 9,027원(10,030 x 90%)

🧮 월급 직접 계산해 봐요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수습기간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보았어요.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 계산 시에 꼭 포함해 주어야 해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 계산도 같이 해볼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았어요.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최저임금 그냥 숫자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예요

아래와 같은 상황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요. 🚫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의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상황을 당했다면 여기서 상담받고 대처하세요. ☑️ 청소년·청년 근로 권익센터 상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에요.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한 기초 상담 및 진정 사건 대리 등 무료로 권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일하기 전, 일할 때, 그만둘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근로 권익 교육도 수강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1350) 전화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예요.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이 가능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평일 9:00~18:00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두세요.

💬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아니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돼요.

2️⃣ 수습기간 동안 퇴사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근무를 전제로 지급돼요.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단, 근무 종료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명확히 정산해야 해요.

3️⃣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나요? ✅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4️⃣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아니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계약서에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최저임금은 그냥 숫자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자의 권리예요. 그동안 최저임금만 확인하고 있었다면 주휴수당과 수습기간까지 꼭 챙기세요.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제대로 받고 현명한 경제 생활 시작해 봐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