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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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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요?

📌 2025 최저임금 3줄 요약

1.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예요.

2.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4월~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요.

3. 전문가들은 2025년의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2024년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최저임금제도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함께 살펴보아요.

💵 최저임금이 뭐예요?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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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두세요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용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주체예요. 임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돈이에요.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요. 또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계층 간의 소득이 분배되는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요. 최저인금위원회는 근로, 임금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그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1.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요.

2. 최저임금위원회 : 전원회의 전원회의란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기타 공익위원 9명씩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요. 이들은 4월~6월 중에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해요.

3.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발표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요. 만약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다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죠.

🗓️ 2025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요?

5월 21일,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올해 주요한 쟁점은, 과연 내년의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2%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해요.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1년의 1.5%이라는 점을 들어 아주 높은 확률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최저임금,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988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어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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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급여 지불 능력, 근로 조건, 생산의 차이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예요.

근로자 입장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해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요. *낙인효과란? 특정한 모습만으로 단정 지어 생각하고,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 시작하면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위축돼 평소의 능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사용자 입장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해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에 점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사용자의 지불능력, 노동자의 생산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작년에도 업종별 차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무산되었어요. 회의에 참여한 근로자 위원 8명*은 전원 반대,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찬성할 정도로 양쪽의 입장이 팽팽했어요. 공익위원 9명 중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은 무산이 되었죠. *작년 근로자 위원 1명이 해당 회의에 불참했어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결정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노사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모두가 애쓰고 있어요. 과연 2025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요.

*이 콘텐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