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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수령 나이, 예상수령액,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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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수령 나이, 예상수령액, 개혁안)

📌 국민연금 3줄 요약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는 급여 중 하나로,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2.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국민연금을 안내는 법은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경제뉴스가 자주 들려오지만, 헷갈리는 개념이 많으셨죠.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예요.

1️⃣ 국민연금 ·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 중 하나인데요. 쉽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이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2️⃣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가입 10년 후,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연금의 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어요. 1969년생 이후로는 60세부터, 1965~68년생은 59세부터, 1961~64년생은 58세부터 받을 수 있죠.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자신의 정확한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국민연금 안내도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본인이 원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5️⃣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혁안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국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등 다양한 기구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어요. 이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셨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경제학회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