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달라져요
📌 국민연금 달라지는 점 3줄 요약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일하기 어려워졌을 때 연금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제도예요.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돼요.
- 기존에는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최대 5년 동안 연금 일부가 감액됐어요. 하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기준이 완화돼요.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025년에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생활비 등의 이유로 다시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소득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 들었어요.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바뀌어요.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아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예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졌을 때 연금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노후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고, 이번 개정은 노령연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 국민연금, 일하면 깎였다고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기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어요.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말해요. A값이라고도 말해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연금 일부가 줄었어요. 즉, 은퇴 후 취업이나 사업 소득으로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었어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사월수’로 계산해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국민연금,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먼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연금 기준 금액인 A값은 약 319만 원이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됐어요. 하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돼요. A값을 초과한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아요.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에 깎인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돼요.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노령연금이 감액됐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돼요. 2025년의 A값은 약 309만 원으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된 연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출생 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져요. 1961년 ~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 ~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개정,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월평균소득금액은 월급과 같은 건가요? ✅ 아니요. 2026년의 월평균소득금액은 약 519만 원으로 이는 월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월평균소득금액은 (금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사월수 로 계산해요.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2️⃣ 아르바이트도 월평균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 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 잡힌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로 신고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3️⃣ 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적용 대상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 원 미만이면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확인한 후 정산이 이루어져 환급 금액과 지급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4️⃣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되나요? ✅ 네.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월평균소득금액이 그 이상이라면 구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이 감액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5️⃣ 공무원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아니요.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돼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 수 있어 일하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오는 6월 17일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받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2025년에 감액받은 노령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합니다!”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