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종합부동산세, 기준·계산·납부까지 한 번에 알아봐요
📌 종합부동산세 3줄 요약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파악하고, 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으면 그해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종합부동산세,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어요.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토스뱅크와 함께 알아봐요.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고와 납부를 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종합부동산세가 뭐예요?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 공제금액을 넘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종부세’라고도 말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하나만 보지 않고, 주택이나 토지를 각각 구분해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봐요. 즉, 유형별로 합산한 금액이 정해진 공제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집이 있다고 모두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정해진 공제금액을 넘어야 부과돼요. 먼저 매년 6월 1일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확인해요. 그다음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파악해요.
🙅♂️ 재산세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해요. 두 세금의 기준이 달라 각각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고,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해당 공제금액을 넘으면 그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을 넘는지 봐야 해요. *1세대 1주택자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원 중 국내에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거주자를 말해요.
🌱 토지의 경우 나대지나 잡종지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전국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에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대지란 건축물 등이 없는 땅을 말해요. *잡종지란 지목상 다른 용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땅을 말해요.
💰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공시가격을 합산해요 2️⃣ 부동산 유형과 보유 형태에 맞게 공제금액을 빼요 3️⃣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4️⃣ 세율을 적용해요 5️⃣ 공제할 재산세액 등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져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경우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요. 이 고지서를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혜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리 신고해야 반영될 수 있어요.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대상 합산에서 빼는 제도예요.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과 같은 과세특례도 확인해 보세요.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대상 여부는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납부 기간이 짧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액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어요.
💻 PC의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종합부동산세 납부
📱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 선택 → 조회된 고지 세액 확인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 해당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요.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팔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나요? ✅ 아니요.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국민에게 공시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서로 달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들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했는지, 유형별로 나눈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중요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꼭 납부 기한에 맞춰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