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13월의 월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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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13월의 월급 받아요

📌 2026 연말정산 3줄 요약

1.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2026 연말정산에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자녀·고향사랑기부제 공제 금액도 확대됐어요.

3.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2025년도 어느덧 끝이 보이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는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 준비예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과 연말정산 잘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기본 개념 쉽게 정리했어요

2026 연말정산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떼고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아요. 반대로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해요.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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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인적공제 • 4대 보험 등이 포함된 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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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금 세액공제 • 자녀가 있으면 받는 자녀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지는 핵심 내용 알아봐요

그렇다면 2026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소득공제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핵심만 정리했어요.

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사항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가입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요.* 최대 60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니,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3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해요.

2️⃣ 전세자금대출공제 확대 이제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탄 경우(대환대출)*에도 대출 갚은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에는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대환대출은 은행끼리 상환이 이뤄져 공제받을 수 없었죠. 이번에 이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환대출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대출을 갚은 돈은 연 4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받아요. 조건은 국민주택규모(84㎡)보다 작은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예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이미 받은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거예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거나, 만기까지의 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대출을 갈아타요.

3️⃣ 주택청약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본인 → 본인 + 배우자로 확대돼요.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변화예요. 주택청약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받을 수 있어요.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아요.*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4️⃣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 30% 공제돼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적용돼요. 단, PT 강습비나 회원권 등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 꼭 확인해야 해요.* 건강도 챙기고, 알뜰하게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변화예요. *원칙적으로 시설이용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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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액공제 핵심 내용 알아봐요

이번에는 달라진 세액공제 핵심 내용도 살펴볼게요.

2026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핵심 사항

1️⃣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작년보다 10만 원씩 확대돼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혜택을 키운 거예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40만 원 공제돼요.

2️⃣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돼요. 10만 원 넘게 기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를 공제받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큰 피해가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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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가 뭐예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예요.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아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은행에서 기부할 수 있어요.

📝 2026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꼼꼼히 준비해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연말정산을 더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요 •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회사에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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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일정(‘25년 귀속 기준)

1️⃣ 근로자 명단 등록(~25.11.30.) 회사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요

2️⃣ 근로자 확인(25.12.1.~26.1.15.)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요. 최초 1회만 확인하면 퇴직할 때까지 적용돼요.

3️⃣ 자료 다운·업로드(26.1.17.(1.20.)~3.10.)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을 제공해요.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해요.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연말의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 2026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액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 받아요. 1년에 최대 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게 돼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에요. 게다가 실제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3️⃣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1년 동안 총급여액의 25% 넘는 돈을 썼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아요.

오늘은 2026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새로 바뀐 내용과 준비 방법을 살펴봤어요. 꼼꼼하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이 콘텐츠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