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부터 계산 방법까지 살펴봐요
📌 부가가치세 신고 3줄 요약
1. 부가가치세 신고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는 세금 신고예요.
2.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해야 해요.
3. 신고 기간과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사업자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져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이에요. 고객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함께 낸 세금이 부가가치세이고, 사업자는 이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예요.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모아 정해진 기간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예요. 국가가 모든 거래를 매일 확인하고 세금을 걷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정산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 부가가치세, 누가 신고하는 건가요?
💰 사업자가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세금으로, 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신 모아 신고·납부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 면세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분류돼요. 먼저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면세 상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소수의 업종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의료·교육 서비스 등이 있어요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신고해야 해요 반면 면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어떻게 달라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돼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단,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1억 4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을 연 매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 매출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한 금액을 뜻해요. 사업체가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의 매출을 모두 더해 판단해요.

단, 아래 경우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 법적으로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연 매출의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건설업(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 등 일부 허용),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부동산 매매업, 제조업(일부 허용),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임대업,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수한 사업자, 과세유흥장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등
💶 부가가치세 계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부터 살펴봐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팔면서 받은 부가세예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며 이미 낸 부가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이때 매출세액・매입세액에 붙는 부가세는 보통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5,000원 파스타를 판매했고 재료비가 3,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매출세액은 매출의 10%는 1,500원이고 매입세액은 재료비의 10%인 300원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200원이 되는 거예요.
🗓️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횟수 역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돼요. 자세한 신고 일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연동된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할 수 있어요. 이 중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보통 14일부터, 판매·결제 대행 자료 등은 16일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2️⃣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요 사업이 바쁘거나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사업 규모가 크거나 세법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매출이 확인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무신고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최소 20%’를 더 납부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장기간 미신고 시 사업체가 ‘폐업’ 상태로 판단되어 직권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당 기간에 매출·매입이 없다면, 실적을 모두 0원으로 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돼요.
2️⃣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고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특히 수정신고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가산세: 정해진 기간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3️⃣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어요.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어도 ‘세금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요.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최소 20%)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