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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과 달라진 점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3줄 요약
1.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2.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어요.
3.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에도 변동이 있어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잘 알아두어야 해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읽어보고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올해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10만 원 이하로 기부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공제 받아요.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돼요.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가 적용돼요.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어요. 오른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어요.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 학자금대출 상환도 교육비로 15% 세액공제 받아요.
연금계좌
-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어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어요.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 세율 6%구간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세율 15%구간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이 콘텐츠는 국세청의 '2023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