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청년월세지원, 올해 신청해 최대 480만 원 받아요
📌 2026 청년월세지원 3줄 요약
1. 2026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3. 2026년부터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요즘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걱정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특히 서울·수도권은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 지출이 크게 늘기 쉬워요. 사회 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에게는 더 부담스럽고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월세지원이에요.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이 어떤 제도인지,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진 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2026 청년월세지원이 뭐예요?
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었어요.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되고,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낸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또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총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돼요.
🏡 2026 청년월세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그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해 줘요.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해요.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해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2️⃣ 선정기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해요. 또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선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돼요.
👩🏻💻 2026 청년월세지원,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해요. 또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026 청년월세지원, 제출해야 할 서류 모두 정리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만큼,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 2026 청년월세지원, 이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은 1차, 2차 등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1년 내내 언제나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어요.
💬 2026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어요.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실 거주지가 타지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어요.
2️⃣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 시점에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해요.
3️⃣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지났지만 계속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과 구두 계약 혹은 상의 후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해요. 대신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어두는 게 좋아요.
월세 부담이 큰 요즘, 2026 청년월세지원은 꼭 확인해 볼만한 제도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 꼭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