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매머니 3줄 요약
- 치매머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돈으로, 치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쓸 수 없어 묶여 있는 자산을 말해요.
- 2025년 기준, 치매머니는 약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6.9%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 치매머니는 다른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경제·사회적 손해가 되고, 사기 등의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예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문제가 바로 ‘치매머니’예요. 그 규모는 무려 17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2025년 기준
🧠 치매머니가 뭔가요?
치매머니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돈을 말해요. 고령의 치매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이 힘들어, 계좌의 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상 돈이 쓰이지 못하고 잠들게 되는 거죠.
🚨 치매머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 우리나라의 고령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에 달했어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치매머니는 무려 약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앞으로 고령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치매머니 규모가 약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정부에서는 치매머니 관리책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난 6일, 처음으로 치매머니 전수조사에 나섰거든요.
⚠️ 치매머니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 경제·사회적 손해에요 앞서 말했듯, 치매머니는 잠들어 있는 돈이에요.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인출할 수 없어요. 또한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확인하면 거래를 제한하죠. 치매머니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돈이 다른 소비나 투자로 제때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면 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에요. 실제로 일본의 한 치매 환자가 생활비조차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사망 후, 알고 보니 은행에 1,100만 엔(1억 1,000만 원)이 저축돼 있던 사례도 있어요.
👿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산 무단 사용이나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2021년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걸쳐 총 12억 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어요. 심지어 은행 직원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한 일도 있었죠.
🏠 가정에도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간병이 필요해요. 하지만 치매 노인의 치매머니는 동결된 상태이므로 간병에 활용할 수 없게 되고, 환자와 가족을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또한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자녀 한 명이 다른 가족들 모르게 본인 앞으로 이전해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도 많아요.
🗾 일본의 치매머니를 보호제도를 알아보아요
그렇다면 치매머니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치매머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대응 중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아요.
1️⃣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치매 노인 대신 신뢰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법률적인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성년후견인 제도 중에서도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후견인을 선전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가 치매머니의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혀요.
2️⃣ 가족신탁

가족신탁은 치매에 걸리기 전,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미리 맡기는 제도예요. 금융기관에 신탁계좌를 만들고, 자산의 사용 목적과 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팔지 말 것’이나 ‘예금은 생활비와 손주 교육비로 사용’과 같은 식이에요. 자산을 맡은 사람은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하고,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 치매머니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치매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건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인데요,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고르기 어려울 시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자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용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해요. 즉, 우리나라의 치매머니 대책 제도는 아직 시작 단계인 거죠. 정부는 앞으로 민간신탁 제도의 활성화와 후견인 제도 확대 등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개인차원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앞서 소개한 성년후견인 제도와 가족신탁 등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현명한 준비예요.

무엇보다 치매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십자말풀이 같은 뇌운동 게임과 책읽기 등 일상 속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실천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치매머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치매 환자와 이들이 보유한 치매머니가 늘어나고 있어요. 치매머니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현재의 문제예요. 건강과 함께 자산도 미리 챙겨 보아요.
*이 콘텐츠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머니투데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