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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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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 세뱃돈 증여세 3줄 요약

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2. 일반적으로 세뱃돈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선 거액의 세뱃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3. 세뱃돈은 부모님 명의의 통장보다는, 매년 아이 명의의 통장에 바로바로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번 설날에 받은 아이 세뱃돈, 어떻게 관리해 주고 계신가요? 혹시 세뱃돈도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의 정의부터 세뱃돈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이 세뱃돈은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 증여세의 정의와 금액

증여세가 뭐예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죠. * 상속세와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 달라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한 재산의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로 달라요. 5개 구간으로 나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에요.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만 원~몇십만 원 정도의 세뱃돈은 축하금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사회 통념을 넘어선 금액이라면? 사회 통념을 넘어선 거액의 세뱃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 과세 대상이에요. 또, 10년 간 증여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도가 다음 10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예요. 지나간 10년 동안의 한도는 사라진다는 점 유의하세요.

💰 아이 세뱃돈 관리할 때 주의할 점

아이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불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0년 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세뱃돈의 원금이 10년 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재테크를 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부모님 명의의 통장보다는, 매년 아이 명의의 통장에 바로바로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 이 콘텐츠는 국세청을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