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 조정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민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2022년 접수된 민원 중 자주 들어온 질문을 골라 유의사항을 발표했어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대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이에요.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모르고 있다간 불이익 받을지도 모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니 정독을 추천드려요.
1.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을 중도상환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정답은 O
연체 없이 원리금 납부 중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출받을 당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 받고 이에 따라 적용되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2. 제(대출차주)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답은 X
가산금리를 선정할 때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3.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사업장의 금리가 더 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정답은 X
은행에서는 다른 사업장의 금리 수준만을 고려하여 금리를 정하지 않거든요. 사업장 입지,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금리를 산정했을 거고요. 적정한 절차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면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는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4. 대출 만기 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대출 연체가 되나요?
📢 정답은 O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 만기 전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불필요한 연체를 방지하는 게 좋아요.
5. 제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배우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했어요. 이런 경우 제 대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 은행으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 조항이 있는데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이익상실* 및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기한이익상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케 하는 기관인데요. 내 약정 위반 사실이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된다는 뜻이에요.
앞선 다섯 가지의 민원, 잘 알아두었다가 몰라서 입는 불이익 없도록 해야겠죠?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가 가능하니, 금감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