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용어 3줄 요약
-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도권 최대 3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어요.
- 무순위 청약은 잔여 주택이 생길 경우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1~2년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지만,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이 중단되었어요.
[청약 들게, 새집 다오] #3. 헷갈리는 청약 용어를 알아보아요 (feat. 분양가 상한제, 줍줍, 사전청약)
청약과 함께 보이는 수많은 용어. 그 자체로 충분히 헷갈리지만, 여기에 더해 자꾸만 바뀌는 정책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해요. 대충 짐작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더 똑똑한 청약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오늘은 로또 청약이라며 자주 등장하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분양가 상한제, 무순위 청약 그리고 사전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과열지역 등 선정 과정을 거치고, 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되면 건설사·시행사는 이를 꼭 지켜야 해요. 주택이 지어질 땅의 비용과 건축 공사에 드는 비용에 건설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보태 적당한 분양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거죠.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요.
·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에서 필수로 시행되어요. 하지만 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2024년 7월 기준으로 대표 지역을 살펴보자면 서울은 강남 3구*·용산구, 경기도는 과천·동탄2신도시 등이 있어요. *공공택지: 정부 기관이나 지방 공공 기관 따위에서 개발한 땅이에요. *민간택지: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땅이에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뜻해요.
· 분양가 상한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전매제한이 적용되어요
전매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요. 투기 목적으로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2023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완화되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동안 거래할 수 없어요.
🚩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어요 분양받은 집에서 2년에서 5년 실제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이 조건 역시 2024년 2월 개편되어, 이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할 수 있어요.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먼저 살지 않고 3년 이내로 먼저 살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 청약 재당첨이 제한되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10년 동안 다른 청약에 재당첨될 수 없어요. 청약에 당첨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다른 청약을 10년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청약에 당첨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 줍줍 (a.k.a 무순위 청약)
·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가요? 줍고 줍는다의 줄임말인 ‘줍줍’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을 의미해요. 미분양, 기존 당첨자 계약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남는 주택이 생길 경우 시행되는 청약 제도예요.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고, 이미 분양이 취소된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있어요.
· 무순위 청약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순위 청약은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사후접수는 당첨자 계약 포기, 부적격 당첨 등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전매제한을 어겨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임의공급은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 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주체의 요건을 잘 살펴야 해요.
· 무순위 청약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미리 돈을 준비해놔야 해요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비교했을 때 계약 일정이 촉박해요. 당첨 후 빠른 시간 안에 계약금·중도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자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해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 대출 제한 지역을 확인해야 해요 당첨된 지역이 대출이 제한된 지역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꼭 체크해서 당첨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 역시 계약을 포기했다면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요. 또 무순위 사후접수 청약일 경우,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같은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도 금지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해야 해요.
🗓️ 사전청약
· 사전청약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죠. 하지만 사전청약은 그 1~2년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예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몇몇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 모두가 1년 동안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착공: 공사를 시작하는 것
· 사전청약 아직도 가능한가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지난 2008년부터 사전청약 제도들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재작년,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폐지되었는데요. 이제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도 없어질 예정이래요. 2년 10개월 만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중단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지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어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고 해요. 또 전세임대 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청약 뉴스에서 자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용어들을 살펴보았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것, 무순위 청약은 잔여 주택이 생길 경우 당첨자를 무작위로 뽑는 것,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1~2년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예요. 각 제도의 지원 자격을 확실히 알고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더 이상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다음 화에서는 청약의 꽃,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요.
*이 콘텐츠는 청약홈,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향신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