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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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어렵지 않아요

📖 [50대 금융용어집] #상속세 #상속세계산 #상속세계산기

인생의 순간마다 필요한 금융·경제 용어는 조금씩 달라져요. 금융용어집에서 나이대별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남겨질 상속세를 고민 중이신 50대를 위해, 상속세의 개념부터 상속세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 상속세가 뭐예요?

상속세는 재산을 실제로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대가 없이 넘어갈 때 세금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이나 집 같은 재산을 그냥 물려받았다면, 그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상속세는 한마디로,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이 대상이지만,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어서, ‘나는 안 받아서 상관없다’고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상속세 계산,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상속되나요?

상속세 계산 상속 순위

법에서는 누가 먼저 상속을 받을지 순서를 정해두고 있어요.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게 돼요. 그다음은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론 4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이어지죠.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되기도 해요.

💸 상속세 계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단계, 상속재산을 확인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망하면서 받게 된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1억이 나왔다면, 그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2️⃣ 단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상속세는 실제로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만 매겨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나 장례비, 미납된 세금 같은 건 빼고 계산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2억이면, 2억은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망 10년 이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에 더해져요. 또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이상 혹은 2년 안에 5억 이상 인출한 돈이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돼요. 이렇게 빠질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3️⃣ 단계, 공제를 적용해요 과세가액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외에도 자녀 수, 미성년자 여부, 65세 이상 여부,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추가 공제가 있어요. 공제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한 번에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4️⃣ 단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1억까지는 10%, 5억이 넘으면 30%, 30억이 넘으면 최대 30%까지 올라가요. 또한 자녀가 아닌 손자나 손녀가 직접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가 30% 더 추가돼요.

🧮 상속세 계산, 직접 해볼까요?

상속세 계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 예금 3억 + 아파트 7억 = 10억 원 • 부모님이 남긴 빚은 2억 원, 장례비는 1천만 원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증여 • 상속인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5:5 비율로 나눠 상속한다고 가정해요.

1️⃣ 단계, 상속재산 확인 예금과 부동산을 합치면 총 10억 원이에요. • 예금 3억 + 아파트 7억 = 10억 원

2️⃣ 단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요 빚 2억과 장례비 1천만 원이 빠지고, 생전에 증여한 1억 원이 더해져요. 즉, 상속세 과세가액은 8.9억 원이에요. • 10억 - (빚 2억 + 장례비 0.1억) + 생전 증여 1억 = 과세가액 8.9억 원

3️⃣ 단계, 공제를 적용해요 여기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4.4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배우자 공제 외에도 자녀 수, 장애 여부, 미성년 여부 등 다양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예시는 단순화된 계산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상속공제 4.45억 = 공제 6.65억 원 • 과세표준 = 과세가액 8.9억 - 공제 6.65억 = 과세표준 2.45억 원

4️⃣ 단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2.45억 원은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천만 원과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세율이 부과돼요. • 0.1억 + 1.45억 x 20% = 1,000만 원 + 2,900만 원 = 3,900만 원 이 3,900만 원 중에서,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상속받은 몫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배우자와 자녀가 5:5 비율로 나눠 상속받을 경우, 세금도 50% 정도인 1,95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상황에선 다양한 조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나 국세청 상속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상속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상속공제 덕분에 일정 금액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범위가 더 넓어져서, 10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단, 가족 구성과 상속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상속세, 혼자 안 내도 되나요? ✅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만큼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 몫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미납된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걸 '연대납부의무'라고 해요.

3️⃣ 해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고인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전부 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외국에 살던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세금이 매겨져요.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문 사람을 말해요. 국외 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니, 해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 콘텐츠는 국세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