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 2026 국민연금 세 줄 요약
1.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요.
2. 2026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이 확대돼요.
3. 추납제도 계산 기준도 바뀌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연금개혁’이 확정됐어요.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적용돼요. 오늘은 곧 시행될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아요. 내고 받는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혜택이 추가됐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이름 그대로, 국민의 은퇴 이후 생활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공적연금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해요. 일하면서 낸 보험료가 쌓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라, 은퇴 이후에는 최소 20년 이상 소득공백이 생기죠. 이렇게 길어진 노후의 빈틈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 2026 국민연금, 왜 바뀌나요?
‘연금개혁’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이라 그 의미가 더 커요. 그렇다면 왜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다시 손보게 된 걸까요? 이번 연금개혁의 목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젊을 때 보험료를 냈더라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7년 연금개혁은, 기금 소진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어요.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는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요
이번 연금개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쉽게 말해, 일할 때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올라요 보험료율은 한 달에 버는 돈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비율이에요.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씩 올라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0.5%p씩 오를 예정이에요. 그러면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월 309만 원*을 버는 경우예요. • 지금은 매달 월 소득의 9%인 약 27만 8천 원을 내요. •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5%가 되니까, 매달 약 29만 3천 원을 내야 해요. • 즉 지금보다 1만 5천 원을 더 내게 돼요. •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더 내는 돈은 월 7,500원 정도예요. *2025년 기준(2025년의 A값)
✅ 소득대체율도 올라요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으면, 은퇴 후 매달 120만 원을 받아요. 기존 제도에서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내려가서,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어요.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였고요.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으로 2026년에 소득대체율이 바로 43%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다만, 적용 대상은 나뉘어요.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의 가입 기간에 적용돼요. 202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이전의 규정이 적용돼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조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 2026 국민연금, 지원이 확대돼요
이번 연금개혁에는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과 군복무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줘요.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오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현재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 출산크레딧이 확대돼요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규정도 폐지되었어요.
🪖 군복무크레딧도 확대돼요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노후에 받을 연금을 늘리기 위한 도움이에요. 기존에는 6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 군복무에 따른 추가 인정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돼요. *2026.1.1. 이후에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이 늘어나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지금의 생계 부담 때문에 연금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기존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더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편되었어요
2025년 11월,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바뀌었어요.
✍️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추납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청하면 2026년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해요.
🔄 추납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이 바뀌었어요. • 기존: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 • 변경 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 이제는 언제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냈는지가 기준이에요.
❓ 왜 바뀌었나요? 이번 추납제도 개편은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국민연금 개혁으로 곧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는데, 이때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 제도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해 보였어요. 보험료율은 개정 전의 낮은 기준, 소득대체율은 인상 후의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적용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추납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내야 해요.
💬 2026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2026 국민연금 개편안, 이미 낸 보험료에도 적용되나요? ✅ 아니요. 2026년부터 바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 기간부터 적용돼요. 2025년까지의 가입 기간은 기존 기준을 따라요.
2️⃣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뭐예요?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전업주부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과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앞으로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 국민연금 평균소득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 총 약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약 3억 1천만 원을 받게 돼요. 개혁 전과 비교하면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이번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올라서 받는 돈도 많아져요.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에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고, 출산·군복무·저소득 지원도 확대돼요. 18년 만의 연금개혁인 만큼, 바뀌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내 국민연금 가입 상태와 앞으로의 연금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