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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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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제도 총정리

📌 육아휴직 급여 제도 3줄 요약

1. 육아휴직 급여란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2.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해요.

3.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부모는 약 20만 명이라고 해요. 또한 아빠 ‘육아휴직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한눈에 살펴봐요.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뭐예요?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해요.

지원 내용

  • 지원액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요.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한액만큼 지급해요.
  • 지원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육아휴직급여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해요. *한부모육아휴직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해요.

지원 자격

  1.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3.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요.
  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뭐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해요.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요.

지원 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2.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3.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뭐예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한 만큼과 나머지 시간 단축한 만큼의 금액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고용24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함께 살펴본 급여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제도, 고용24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콘텐츠는 고용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