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148만 원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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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 원 돌려받아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3줄 요약

1.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 두 계좌를 합쳐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득에 따라 13.2%~16.5% 비율로 환급받아요.

3. 연금저축을 잘 이해하면 ‘세금 절약’과 ‘노후 자금 마련’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절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올해도 세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럴 때 많이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예요. 현재 세금을 줄이고, 미래에는 연금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받아 여유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은 국가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IRP와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넓힐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절세 전략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뭔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뭐예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은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절세하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구조예요. 또한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지금 당장 세금이 붙지 않아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덕분에 원금과 수익이 오래 굴러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소득세의 경우,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해요. *과세이연: 현재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예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 종류

1️⃣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해요. 다른 상품보다 수익률이 비교적 낮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고 정기납입 구조 덕분에 연금 자산을 꾸준히 쌓기 쉬워요.

2️⃣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상품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률도 펀드 성과에 따라 달라져요. 유연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 리스크도 있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연금저축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 상품의 장단점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해요.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한다면 노후 생활비를 탄탄히 쌓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납입과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좋아요.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만큼 시장 흐름을 잘 살펴야 해요.

💶 연금저축, IRP와 공통점・차이점이 뭔가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두 ‘사적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연금처럼 국가나 기관에서 다루는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각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둘 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도와 조건은 달라요.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먼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지만, IRP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전에도 세금을 제외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찾을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출금이 되지 않아요. IRP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는 출금할 수 있는데, 16.5% 기타소득세를 내고 전액 해지해야 가능해요. 또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담보 대출이 되지만, IRP는 납입 금액의 0.2%~0.5% 정도 수수료가 있고 담보 대출이 안 된다는 점도 달라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 공제율 알아봐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금저축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9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요. 단, IRP의 9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즉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모두 채웠다면, IRP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 원, 마찬가지로 IRP만 단독으로 가입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율

예를 들어 A 씨의 총급여가 5,200만 원이라면 A 씨에게는 공제율 16.5%가 적용돼요. 그리고 A 씨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해 합산 900만 원을 채웠다면 A 씨는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입 시점이 반드시 그 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말 직전 한 번에 납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체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계좌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좋아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의사항도 살펴봐요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계좌예요. 그래서 대부분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또 연금을 받을 때는 정해진 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만기 전에 찾거나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겨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세액공제는 그대로인가요? ✅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순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 전체가 기타소득세(15.4%) 과세 대상이 돼요. 사실상 연금저축을 통해 받았던 혜택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예요.

2️⃣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 직전에 납입해도 공제 되나요? ✅ 입금만 12월 31일 전에 완료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체 마감시간을 놓치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돼요. 은행마다 송금 마감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3️⃣ 연금 소득세율(3.3%~5.5%)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연금 소득세율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수록 점점 낮아져요.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로 적용돼요.

*이 콘텐츠는 국세청, 홈택스, 토스피드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