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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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 10・15 부동산 규제, 3줄 요약

1.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가 도입됐어요. 3. 대출 한도 축소와 거래 제한 강화로 집값 안정화가 기대되는 동시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는 우려가 있어요.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 목표는 집값 과열 지역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번 10·15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대출·청약·토지 사용까지 삼중 규제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은 달라진 규제 지역, 대출 한도, DSR 심사 기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 10·15 부동산 규제, 삼중 규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0·15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삼중 규제예요. 삼중 규제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걸 말해요. 집값 과열 지역을 여러 규제로 동시에 묶어, 대출·청약·거래를 한층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10·15 부동산 규제 대상
10·15 부동산 규제 지역
📍 10・15 부동산 규제 지역

1️⃣ 조정대상지역: 최근 거래량·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모두 강화돼요. 2️⃣ 투기과열지구: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약 자격과 대출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 허가가 필요해요. 또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실거주 목적 등 조건이 엄격해요.

예를 들어 강남 일부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돼, 청약과 대출 제한이 동시에 적용돼요. 즉, ‘과열된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10·15 부동산 규제, LTV가 줄어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어요

10·15 부동산 규제로 삼중 규제 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어요. 주택 구입 목적 LTV 한도는 6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다르게 적용돼요. 그마저도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무주택자도 LTV 40%, 생애 최초는 70%까지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 등 까다로워졌어요.

📍 10・15 부동산 규제에 따른 LTV 한도

1️⃣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2️⃣ 시가 15억~25억 원 주택: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3️⃣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LTV(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 가격이 5억 원이고 LTV가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 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시 식히기 위한 조치예요.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해요.

🧮 10·15 부동산 규제, DSR 기준도 달라졌어요

10·15 부동산 규제에 따라 대출 심사와 금리 기준도 강화됐어요. 먼저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 → 3.0%로 상향했어요.

스트레스 금리와 DSR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여유를 두고 대출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가 4%라면, 4% + 3% = 7%로 상환 능력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드는 거죠. 즉, 앞으로 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 10·15 부동산 규제로 달라진 DSR 계산하기

📊 10·15 부동산 규제, 장단점은 뭔가요?

10·15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 10·15 부동산 규제의 장점

☑️ 부동산 거래 감소 → 집값 상승세 둔화 일부 지역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 규제가 강한 지역 → 투자 수요의 풍선 효과* 투자자들이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비규제 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어요.

*풍선 효과: 부동산・금융 등 규제 강화로 한 지역이나 상품군에서 수요가 억제되면,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이나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

📉 10·15 부동산 규제의 단점

☑️ 실수요자 부담 증가 대출 제한으로 실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도 많아요. ☑️ 장기 안정화 위해 추가 정책 필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세금 정책 조정・임대 관련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해요. 실제 10월 이후,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 지역, 대출 한도, 집값 움직임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10·15 부동산 규제,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10·15 부동산 규제, 우리 집도 규제지역인가요? ✅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 과천·분당 등 과열 지역은 삼중 규제가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규제 지역이에요. 정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도와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2️⃣ 대출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제한되나요? ✅ 집값 구간과 규제 수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은 LTV 40~50%, 투기과열지구는 30~40%까지로 줄었어요. 즉, 집값이 15억 원이면 최대 6억 원, 25억 원이면 최대 4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3️⃣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나요? ✅ 아니요. 10·15 부동산 규제는 ‘주택용 부동산’만 해당돼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아파트,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