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3줄 요약
1.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어요.
2. 경매의 진행 주체는 법원으로, 입찰 역시 법원에서 이뤄져요.
3. 유찰이 되면, 물건의 가격은 20% 떨어져요.
‘경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한 물건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호가를 조금씩 높여 부르는 장면이 떠오를 텐데요. 그런데, 부동산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경매,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집’이 아니었어요?
집은 부동산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안에는 더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요. 땅, 건물 등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모두 포함해요.
🧐 부동산 경매,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나뉘는데요. 큰 흐름을 알기 위해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채무자, 집주인) : 한 아파트의 소유자인 A는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어요.
B (채권자, 경매 신청자) : 채권자 B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A의 아파트를 법원에 넘기기로 하였죠. A의 아파트를 강제로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법원 법원은 아파트를 압류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해요. 그리고 매각할 날짜가 되면, 법원에서 입찰을 실시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가격을 적은 입찰 봉투를 내고, 낙찰 여부가 결정되어요.
😯 그럼 낙찰가는 한 번에 결정되나요?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유찰’이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요. 이는 매각 당일, 해당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거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매각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찰이 되면, 물건의 매각 금액이 20% 떨어지게 되어요. 따라서 유찰이 거듭 반복될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저렴해지겠죠?
간단히 설명했지만, 부동산 경매는 법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실제 사례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양한 사례와 물건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