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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중 내게 맞는 청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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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중 내게 맞는 청약은 무엇일까요? (feat.주택청약 종류)

📌 특별공급 일반공급 3줄 요약

  1.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같은 유형 지원자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유형이 있어요.
  2.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청약통장과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3. 하지만 같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이라고 해도, 공공분양으로 청약하는지 민간분양으로 청약하는지에 따라 공급 비중과 조건·당첨자 선정 방식이 모두 달라요.

[청약 들게, 새집 다오] #4.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 내게 맞는 청약은 무엇일까요? (feat.주택청약 종류)

지난 2화, 분양에 대해 알아볼 때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이에요. 청약하는 것을 대학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간다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전형별로 조건이 있어요. 일반공급은 고3이라면 누구나 수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어렴풋이 이해되었다면, 두 유형의 개념과 차이를 제대로 한 번 알아볼까요?

🏡 특별공급이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이란, 특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일정 비율의 주택이 배정되고, 같은 유형의 지원자끼리만 그 안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 일반공급이 무엇인가요?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예요. 청약통장이 있고,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요.

여기서 잠깐, 우선공급은 뭐죠? 우선공급이란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하지만, 그 중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행정구역이나 주택건설지역이 바뀜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나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 분양에 따라서도 다르다고요?

하지만 같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이라고 해도, 공공분양으로 청약하는지 민간분양으로 청약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 공급 비율

특별공급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돕는다는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간분양보다는 공공분양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 소득 및 자산 요건 같은 공급 유형이라도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기준으로 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달라요. 공공분양이 좀 더 빡빡하고, 민간분양은 널널하거나 없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여야 하지만,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여야 해요. *공공주택 나눔형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함 *민영·국민주택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 방식 당첨자를 뽑는 방식도 어떤 분양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순위 순차제로 주로 선정한 후 저축 총액에서 경쟁이 생기거나 2순위 접수가 생길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반면 민간분양에서는 1순위에서부터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적용해서 당첨자를 뽑곤 해요.

👁️ 특별공급 주의 사항은 특별히 살펴보세요

일반공급보다 대상자도 확실하고, 갖춰야 할 조건도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 만큼 특별공급은 신청 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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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주의사항 ✅ 중복 청약 불가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 청약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당첨된다면, 중복청약으로 두 명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어요. 또한 특별공급의 유형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단지 내 동시 청약 공급 유형별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두 유형 모두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땐 자동으로 제외되어요. ✅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전체에서 한 곳만 청약할 수 있어요. 혹 두 군데 이상 신청 후 한 곳이라도 당첨된다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 청약 공급 유형 개편 사항 총정리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이 더 헷갈리는 이유는 관련 정책이 자꾸만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 개편된 청약 내용 중 공급유형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볼까요?

1️⃣ 부부라면 최대 3점 더 얻을 수 있어요 일반공급 가점제 인정 기준이 늘어났어요. 원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인정됐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어요. 최대 3점 더 인정받는 거예요.

2️⃣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요.

3️⃣ 당첨이 되었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였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공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4️⃣ 아이가 2명이라면 특공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공공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되었어요. 원래 3명이었지만 이제는 아이가 2명 이상만 되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5️⃣ 추첨제가 생겨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생겼어요. 선발 인원의 10%는 무조건 추첨제로 뽑아서, 기준 충족이 어렵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죠.

6️⃣ 얼마 전 아이가 태어났다면 기회가 더 많아요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로 생겼어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제도로, 얼마 전 출산한 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 당신에게 맞는 청약 유형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어떤 유형이 맞을지 고민일 수 있어요.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봉이 세전 5,400만 원 이하라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 특별공급 청약을 노려볼 만해요. 특히 나눔형 공공주택*의 물량이 가장 많으니, 잘 살펴보세요. *나눔형 공공주택: 뉴:홈 정책의 하나로, 처음부터 시세의 70%로 분양받아 살 수 있으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요.
혼인신고 한지 7년이 넘었고, 아이가 둘이라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자녀 특별공급이 완화되었어요. 특공에서 말하는 신혼부부 기준이 7년 이내여서 자녀가 있음에도 신혼부부 특공을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수 있어요.
다른건 다 해당 안 되어도,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만큼은 높다면? 공공주택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가 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때 순위를 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예요. 통장을 가지고 있던 기간과 납입한 돈이 꽤 된다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 대신 경쟁률이 낮고, 일반공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신 경쟁률이 높아요. 또 같은 공급유형이라고 해도,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공급 비중과 조건·당첨자 선정 방식이 모두 다르니,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다음 화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특별공급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콘텐츠는 청약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