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토스뱅크 홈 구경하기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세금 아끼는 법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투자
토스뱅크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세금 아끼는 법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주식 세금 아끼기 3줄 요약

1. 주식 세금의 종류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2. 주식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양도손실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3. 주식 세금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한국의 개인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처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 정보는 부족하죠. 따라서 국세청에서 주식과 세금 안내 책자를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 주식 세금 종류 한눈에 살펴보기

먼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요. 함께 살펴볼까요?

1️⃣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면, 지분에 따라 회사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요. 만약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 배당소득세 세율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종합소득세 세율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4%, 그 이상의 금액은 6 ~ 42%

2️⃣
증권거래세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누구나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해요.

· 증권거래세 세율 매도 대금의 0.1 ~ 0.35%

3️⃣
양도소득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국내 주식을 장내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개인 투자자 중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어요. *대주주의 기준이 뭐예요? 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

그런데 만약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고, 1년 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다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국세청의 주식 세금 아끼는 TIP

1. 양도손실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 즉 이익과 손실 모두 고려해 과세해요.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해 차익이 생기더라도,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고 차손이 생겼다면 이를 합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2.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간 쌓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매년 250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3.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증여란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자녀에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어요.

만약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0원인데요. 6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팁을 알아보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세청의 주식과 세금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