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금융상품 3줄 요약
1. 비과세는 문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뜻이에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절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2.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 이자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 이익에 대해 절세할 수 있어요.
3.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유리하고,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해요.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되신다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있어요.
🤔 비과세가 뭐예요?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비과세(非課稅)의 비(非)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보통 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요. *소득세 14% + 주민세 1.4%
그런데 정부에서 세제해택을 주는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이 붙는 일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1인당 5,000만 원의 저축 원금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요.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 계좌로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ISA 계좌로 투자를 해 발생한 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요. *서민형(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은 400만 원까지
그런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3️⃣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에요.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인 3.3% ~ 5.5%만 내면 되어요.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세액공제란 이미 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연 납입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득에 따라 13.2~16.5%로 달라져요.
4️⃣ 연금보험
연금보험 역시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저축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대신 연금보험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간혹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현명한 자산관리와 노후 대비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나라경제 22년 05월호,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