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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 뜻과 종류 (ft.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저축,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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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융상품 뜻과 종류 (feat.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저축, 연금보험)

📌 비과세 금융상품 3줄 요약

1. 비과세는 문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뜻이에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절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2.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 이자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 이익에 대해 절세할 수 있어요.

3.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유리하고,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해요.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되신다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있어요.

🤔 비과세가 뭐예요?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비과세(非課稅)의 비(非)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나 배당소득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보통 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요. *소득세 14% + 주민세 1.4%

그런데 정부에서 세제해택을 주는 비과세 금융상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이 붙는 일반 저축상품과 달리,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1인당 5,000만 원의 저축 원금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요.

📍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 납입한도 5,000만 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 계좌로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ISA 계좌로 투자를 해 발생한 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요. *서민형(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은 400만 원까지

그런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되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콘텐츠를 읽어보세요.

📍
· 가입 대상 : 15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 · 납입한도 : 1억 원(연 2천만 원)

3️⃣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이에요.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인 3.3% ~ 5.5%만 내면 되어요.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세액공제란 이미 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연 납입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득에 따라 13.2~16.5%로 달라져요.

📍
· 가입 대상 : 누구나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 · 연금수령 : 만 55세부터

4️⃣ 연금보험

연금보험 역시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저축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대신 연금보험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
· 가입 대상 : 누구나 · 납입한도 : 없음 · 연금수령 : 만 45세부터

간혹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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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연금보험 간단 요약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 비과세를 원한다면 ➡️ 연금보험

지금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의 뜻과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현명한 자산관리와 노후 대비를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시사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나라경제 22년 05월호,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