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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eat.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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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eat.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지원 3줄 요약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2025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3.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또 인천에 살고 있다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요즘 월세 부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평균 68만 원에 달하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9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방법인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소개할게요.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내년 2월까지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다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세 지원제도예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5년 2월까지 신청하면 그 후 1년 동안 월세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낸다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니 1년간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놓칠 수 없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청년월세지원 받는 방법 알아보아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

✅ 지원 대상 • 연령 및 청약통장 여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2024년에는 1989년생부터 2005년 생까지,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청약통장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어야 해요. • 소득·재산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인지, 원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요.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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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 평가 시 근로·사업·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해요. 🏁 재산: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되어요.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약 228만 원)여야 하며, 이밖에는 청년가구와 동일하게 소득을 평가해요. 🏁 재산: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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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어요.

✅ 제출 서류 2025년 2월까지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꼼꼼히 살펴보고 한 번에 제출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목록

🧑🏻‍🌾 인천에 살고 있다면,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큰 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청년월세 한시 지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원대상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인천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요.

🤔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볼까요?

Q1.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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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Q2.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2026년까지 총 12개월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Q3.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혼일 경우에는 입증서류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의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 체류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보통 45일 이내로 진행되며, 지급은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에 이루어져요.

오늘 알아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더 나은 자취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복지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