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드홈 지원 확대로 지방 집 살 때 세금 부담 줄어요
📌 세컨드홈 지원 확대 3줄 요약
-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유지해 줘요.
- 세제 혜택 기준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취득가액이 12억 원으로 완화됐어요.
- 미분양·임대주택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 매입 물량도 늘려요.
정부가 2025년 8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어요. 쉽게 말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에요. 여러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세컨드홈 지원 확대예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 세컨드홈 지원 확대, 주택 구입 세금이 줄어요

세컨드홈 지원 제도*는 1주택자가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했는데, 이제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돼요. 추가된 지역으로는 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를 비롯해 전북 익산과 경북 경주, 김천과 경남 사천, 통영, 총 9곳이 있어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양도세 혜택 •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2. 종부세 혜택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본으로 12억 원까지 빼고 계산해 줘요. •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세액을 최대 80%까지 추가로 깎아줘요.
3. 재산세 혜택 •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줘요. • 세금 계산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세금이 더 줄어들게 해줘요.
4. 취득세 혜택 •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줘요. • 법에서 25%,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25%를 각각 감면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동안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세컨드홈 혜택을 받으려면 집값 기준이 까다로웠는데요. 이번에 크게 완화됐어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어요. 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에요. 💡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집값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돼요. 실제로 집을 사고팔 때 정해지는 실거래가랑은 다를 수 있어요. 💡 주택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실제로 낸 집값을 말해요.
💰 세컨드홈 지원 확대, 인구 감소 지역 임대주택의 세금이 줄어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 제도를 1년 동안 다시 운영해요. 이렇게 등록한 임대주택은 집을 팔 때, 원래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가 빠져요. 단, 법령 개정 완료 후부터 2026년 12월 이내에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민간임대주택(6년형·10년형)에도 1년 동안 세제 혜택이 주어져요. 매입형 주택은 집을 살 때 붙는 추가 취득세를 내지 않고 기본 세율만 내면 돼요.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새로 산 집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취득세율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집만 기준으로 계산돼요.
⏬ 세컨드홈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 세금이 줄어요

지방에는 이미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은 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아요. 이런 집은 세금이 많아서 외면받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1️⃣ 1주택 특례 집이 한 채뿐인 사람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원래 받던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2026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집값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해요.
2️⃣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집을 팔거나 보유할 때,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보통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번에 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집 개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요.
3️⃣ 취득세 지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제도를 빼주고, 개인이 사면 1년 동안 절반(50%)만 내면 돼요.
⏫ 세컨드홈 지원 확대, 공공 매입 물량이 늘어요

정부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사서 공공 매입 물량을 크게 늘려요.
1️⃣ LH 직접 매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0.8만 호까지 매입해요. 2025년 0.3만 호에서 2026년 0.5만 호를 추가로 구매하는 계획이에요. 매입 가격 한도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려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요.
2️⃣ 안심 환매 준공 전에 분양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금을 미리 빌려주고, 건설사에는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줘요. 분양가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고, 준공 후 1년 안에 실제 비용을 더해 정산해요. HUG가 이런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다시 사 갈 때(환매)도 취득세를 받지 않아요.
3️⃣ 국유 기금 정부가 소유한 국유 기금을 활용해 지방의 빈 상가나 건물을 사서 공공청사나 관사로 쓰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2025년 하반기에 매입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2026년 상반기에 빈 건물 조사와 공공 수요를 연결할 계획이에요.
이번 세컨드홈 지원 확대는 지방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예요.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미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 만큼, 지방 부동산을 고민하던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지역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이번 세컨드홈 지원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