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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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차이가 뭔가요?

📖 [20대 금융용어집] #전세 월세 차이 #전세 월세 장단점 #사회초년생

인생의 순간마다 필요한 금융·경제 용어는 조금씩 달라져요. 금융용어집에서 나이대별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첫 자취방을 알아보며 전세와 월세에 대해 궁금한 20대를 위해, 전세 월세 차이, 장단점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전세 월세가 뭐예요?

전세 월세 뜻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거주하는 형태예요. 집에서 사는 동안만 보증금을 잠시 맡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거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반면, 월세는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은 별도로, 달마다 집 사용료도 따로 내는 형태예요.

🏠 전세 월세 차이 알아보아요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즉, 보증금으로 큰돈을 맡기는 대신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인가(전세) 혹은 꾸준하게 적은 돈을 낼 것인가(월세)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보증금 •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억대를 넘어가는 큰 금액이에요. 월세의 보증금은 보통 천만 원대, 적으면 백만 원대로 비교적 부담이 적죠. • 실제로 서울의 원룸 전세 보증금 평균은 약 2억 원이에요.

매달 내야 하는 금액 • 전세는 관리비를 제외하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없어요. 다만 월세는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해요. •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약 67만 원 정도예요.*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예요.

🔍 전세 월세 차이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 월세 차이에 따른 장단점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적다는 것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관리비 정도이고, 전세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자 비용만 내면 돼요. 하지만 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에요. 실제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해요.

월세의 가장 큰 장점은 사기 위험이 적어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매일 몇십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해서 목돈 모으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를 합친 반전세도 있어요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아깝다면 반전세도 알아보세요.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적고 월세보다는 많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절반으로 깎는 등 집주인과 합의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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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기준 반전세는 반전세 보증금과 20년 치 월세를 비교해서 구분해요. 보증금이 20년 치 월세보다 많을 시 반전세라 불러요. • 보증금 > 월세 x 20년치 ⇒ 반전세 • 보증금 < 월세 x 20년치 ⇒ 월세

🎯 전세 월세, 나에겐 뭐가 더 유리할까?

전세 월세 체크리스트

전세와 월세, 무엇을 선택할지 아래 사항을 고려해 선택해 보세요.

1️⃣ 금리 금리가 높은 시기엔 월세가, 낮은 시기엔 전세가 유리해요. 보통 전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 때문이에요. 또 금리가 높을수록 큰 금액의 보증금을 묶어두는 건 자산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2️⃣ 거주 기간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기간 자취할 예정이라면 월세를 추천해요. 전세는 보통 2년 기준이라, 짧게 살다 나가기 어려워요. 더불어 월세는 매달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장기 거주 시 큰 지출이 돼, 짧게 사는 게 유리해요.

3️⃣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 전세 계약 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전세사기’에요. 대부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발생해요.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4️⃣ 세금 공제 혜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세, 월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이에요. • 월세 세액공제 우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세액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 돼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일 경우에 월세액의 15%를 공제해 줘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 전세 월세 차이, 조건 등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재계약 시에 전세,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오를 수도 있나요? ✅ 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요.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릴 수 없는 제도예요. 만약 전세 1억 원 집을 재계약한다면, 1억의 5%인 500만 원 이상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거죠.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 네.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합의 하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해요. 전환율은 ‘기준금리(2.5%)*에 2%’을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4.5%를 곱하여 열두 달로 나눈(= 2억 x 4.5% x 1/12) 약 75만 원이 월세 금액이 돼요. *작성일(2025년 6월) 기준 2.5%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 또는 10%를 적용할 수 있어요.

3️⃣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도 전환할 수 있겠네요? ✅ 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1년 치 월세에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보증금을 더해요. 보증금 5,000만 원의 월세 50만 원을 전세로 바꿔 볼게요. 먼저, 1년 치 월세인 600만 원을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약 1억 3,334만 원이 되죠(600/4.5% = 약 1억 3,334만 원). 여기에 기존 월세 보증금인 5,000만 원을 더한 1억 8,334만 원(1억 3,334만 원 + 5,000만 원)이 전세 보증금이 돼요.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4️⃣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싼 집,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위반 건축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은 조심하세요.

*이 콘텐츠는 조선일보, SBS Biz,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