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 차이가 뭔가요?
📖 [20대 금융용어집] #전세 월세 차이 #전세 월세 장단점 #사회초년생
인생의 순간마다 필요한 금융·경제 용어는 조금씩 달라져요. 금융용어집에서 나이대별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첫 자취방을 알아보며 전세와 월세에 대해 궁금한 20대를 위해, 전세 월세 차이, 장단점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전세 월세가 뭐예요?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거주하는 형태예요. 집에서 사는 동안만 보증금을 잠시 맡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거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반면, 월세는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은 별도로, 달마다 집 사용료도 따로 내는 형태예요.
🏠 전세 월세 차이 알아보아요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즉, 보증금으로 큰돈을 맡기는 대신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인가(전세) 혹은 꾸준하게 적은 돈을 낼 것인가(월세)로 정리할 수 있어요.
✅ 보증금 •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억대를 넘어가는 큰 금액이에요. 월세의 보증금은 보통 천만 원대, 적으면 백만 원대로 비교적 부담이 적죠. • 실제로 서울의 원룸 전세 보증금 평균은 약 2억 원이에요.
✅ 매달 내야 하는 금액 • 전세는 관리비를 제외하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없어요. 다만 월세는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해요. •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약 67만 원 정도예요.*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예요.
🔍 전세 월세 차이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적다는 것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관리비 정도이고, 전세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자 비용만 내면 돼요. 하지만 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에요. 실제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해요.
월세의 가장 큰 장점은 사기 위험이 적어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매일 몇십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해서 목돈 모으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전세와 월세를 합친 반전세도 있어요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아깝다면 반전세도 알아보세요. 반전세는 전세보다는 적고 월세보다는 많은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절반으로 깎는 등 집주인과 합의를 볼 수 있어요.
🎯 전세 월세, 나에겐 뭐가 더 유리할까?

전세와 월세, 무엇을 선택할지 아래 사항을 고려해 선택해 보세요.
1️⃣ 금리 금리가 높은 시기엔 월세가, 낮은 시기엔 전세가 유리해요. 보통 전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 때문이에요. 또 금리가 높을수록 큰 금액의 보증금을 묶어두는 건 자산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2️⃣ 거주 기간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기간 자취할 예정이라면 월세를 추천해요. 전세는 보통 2년 기준이라, 짧게 살다 나가기 어려워요. 더불어 월세는 매달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장기 거주 시 큰 지출이 돼, 짧게 사는 게 유리해요.
3️⃣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 전세 계약 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전세사기’에요. 대부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발생해요.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등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4️⃣ 세금 공제 혜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세, 월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이에요. • 월세 세액공제 우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세액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 돼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일 경우에 월세액의 15%를 공제해 줘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 전세 월세 차이, 조건 등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1️⃣ 재계약 시에 전세,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오를 수도 있나요? ✅ 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요.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릴 수 없는 제도예요. 만약 전세 1억 원 집을 재계약한다면, 1억의 5%인 500만 원 이상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거죠.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나요? ✅ 네.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합의 하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해요. 전환율은 ‘기준금리(2.5%)*에 2%’을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4.5%를 곱하여 열두 달로 나눈(= 2억 x 4.5% x 1/12) 약 75만 원이 월세 금액이 돼요. *작성일(2025년 6월) 기준 2.5%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 또는 10%를 적용할 수 있어요.
3️⃣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도 전환할 수 있겠네요? ✅ 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1년 치 월세에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보증금을 더해요. 보증금 5,000만 원의 월세 50만 원을 전세로 바꿔 볼게요. 먼저, 1년 치 월세인 600만 원을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약 1억 3,334만 원이 되죠(600/4.5% = 약 1억 3,334만 원). 여기에 기존 월세 보증금인 5,000만 원을 더한 1억 8,334만 원(1억 3,334만 원 + 5,000만 원)이 전세 보증금이 돼요.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4️⃣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요? ✅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싼 집,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위반 건축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은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