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FAQ 3줄 요약
- 주택청약의 경우 분양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같은 순위라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가요.
- 한 번 당첨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명의 변경의 경우 통장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건 가능해요.
-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어요.
[청약 들게, 새집 다오] #9. 주택청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 특별공급, 청약통장)
올해 수도권 청약 당첨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래요. 이전 화에서 공부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젊은 층에 유리한 특별공급 유형이 늘어나고, 해당 세대의 청약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 역시 열심히 주택청약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 투성이라면 오늘 주목해 보세요. 유형별로 자주 묻는 청약 질문, 모두 모아 대답해 드릴 거예요.
🏠 잠깐, 청약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주 나오는 주택청약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청약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 주택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제도로, 어느 기관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느냐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요. 또 분양가 상한제, 무순위 청약 등 헷갈리는 용어가 많지만,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청약을 공급하는 방식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에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2030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대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홈 등에서 부지런히 정보를 확인하고, 당첨 후 얼마가 필요한지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청약지역 관련 질문을 살펴보아요
Q.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같은 순위라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가요. 다만, 서울·인천·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Q2. 과거 해당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과거 해당 지역에 살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거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세야 해요.
Q3. 그렇다면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청약통장 관련 질문을 살펴보아요
Q.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3회차에 2만 원을 낸 후, 며칠 뒤 8만 원을 더 내서 3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바꿀 수는 없단 거예요.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명의로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건 가능해요.
Q. 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입주자저축 통장, 즉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Q.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있으면,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나요?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해요.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어요.
Q.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점수를 합산하면 되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 이예요.
👨👩👧👧 세대원 관련 질문을 살펴보아요
Q. 어디까지가 세대원인 거죠?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 관계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함께 살고 있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함께 살고 있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자녀나 손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Q. 저희 형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가요?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즉,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Q. 과거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독립해서 별도의 세대를 꾸리고 있는데, 과거 부모님의 당첨 사실이 현재 제 청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 판단해요. 청약한 지금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Q. 저는 집이 한 채 있어요. 또 제 아내는 무주택자이고 저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장인 장모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요. 이 경우 무주택자인 장인 장모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현재 장인 장모님의 세대원 범위에서 사위는 세대도 분리되어 있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위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어요.
🌟 특별공급, 일반공급 관련 질문을 살펴보아요
🟡 일반공급 Q. 외국인이여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해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또,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도 제한되어요.
Q. 저는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지만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요.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이 하나 있다면 가점제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점제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해야 해요.
🔵 특별공급 Q.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해요.
Q.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Q.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에 신청하여 중복으로 당첨된다면, 모든 경우 먼저 접수한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 명만 적격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인정이 되지만,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된 건을 인정해요. 참고로, 두 번째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어요.
Q. 무순위 줍줍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 취소된 주택이 재공급 될 경우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Q. 과거에 집이 있었지만, 혼인신고일 전에 처분하고 이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특별공급의 무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집이 있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Q.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니, 주의해야 해요.
🎸 그 외 질문들도 살펴보아요
Q. 주택의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성 청약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어요.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요.
Q. 청약 당첨 후 계약 시 부부공동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나요? 청약에서는 정당한 당첨자와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첨자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하는 공동명의 계약은 할 수 없어요.
Q. 사업을 2개 운영하다가 얼마 전 하나를 폐업했어요. 이럴 때는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소득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하며, 폐업한 사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사업소득명세에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을 확인한 후, 폐업한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되어요.
지금까지 유형별로 자주 묻는 주택청약 질문을 살펴보았어요. 요약해 보자면, 분양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가요. 또 한 번 당첨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죠.
이렇게 [청약 들게, 새집 다오] 마지막 화를 마칠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청약이지만, 그동안 들려드린 청약 이야기가 도움이 되어, 자신 있게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토스뱅크가 응원할게요.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